김민아 2010.10.15 12:13

제가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맹장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하고 입원기간까지 하여 총 5일의 인병휴가가 발생하였지요.

그런데 이것도 병가에 포함되어 무급휴가로 처리 되었습니다.

 

본인이 미리 예약을해두어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

갑자기 터진 맹장으로 인하여 원치않은 수술을 하였고 입원을 한경우에도 무급휴가(병가)로 처리가 되는겁니까?

직장인은 마음대로 맹장도 터질수 없는건가요...

 

감기나 몸이 안좋아서 하루 쉬겠다고 하여 병가를 내고 쉬는건 무급휴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 및 사고의 경우 법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휴직 부여 및 유급 처리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에는 개인 법정휴가등을 이용하거나 무급휴직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추후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저 몰래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96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1 2010.11.03 15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0.11.03 2599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6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관하여 1 2010.11.03 1573
근로계약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을 산정해 주세요,,, 1 2010.11.02 2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0.11.02 2188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1 2010.11.02 1513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10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2010.11.02 22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 2010.11.0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문의합니다 1 2010.11.02 17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안주려합니다. 1 2010.11.01 1713
여성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11.01 1832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800
임금·퇴직금 퇴직기간에과한질문 1 2010.11.01 1805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0.11.01 1527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에대하여 1 2010.11.01 38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