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piano 2010.10.28 02:00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시 근무시간 언급 없었슴

또한 출퇴근 기록부도 없습니다.

영업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의 소속은 연구소로 되어 있고, 국책연구개발과제시 제명의가 연구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업무는 1주일 중 생산4-5일, 영업(납품)1-2일입니다.

외근(납품)인 경우에도 귀사하여 업무일지 작성후 퇴근하였습니다.

구인광고에는 1일8시간 주44시간 근무로 나와 있어 그렇게 알고 입사하였으나 통상적으로 하루 1.5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엿습니다.

(제 후임 구인광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는 아니었으며(먹고 살아야 되니...)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을 제외하고 수당란은 없으며 제세 공제금을 공제합니다.

퇴직금정산서에도 기본급만 적혀있고 제수당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서에도 마찬가지........

입사 이후 3년이 조금 지난 10월 중순까지 연,월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아보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츨퇴근 기록부가 없으나 약  5개월 전부터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상에 업무내용 및 작성 보고 시간(19:30 내외)은 기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의 확인서도 2장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보니

1.근무시간 : 09:00-18:00(점심1시간)

2.시업 및 종업시간 : 09:00-19:30 되어 있군요.

 

질문 1. 연월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2. 있다면 방법은?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저만보고 있습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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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연차수당과 월차수당도 그 청구권이 인정됨은 당연합니다. 연장근로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일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월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대략적이나마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연장근로 여부, 연장근로시간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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