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법적용 사유발생 1개월전 동안 근로자연인원 / 가동일수 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여기서 1개월동안 근로자연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법적용 사유발생 1개월전 동안 근로자연인원 / 가동일수 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여기서 1개월동안 근로자연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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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1.15 | 1352 | |
노동조합 |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 2010.11.15 | 15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0.11.15 | 222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15 | 1521 | |
해고·징계 | 직원 질병 1 | 2010.11.15 | 1180 | |
기타 |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 2010.11.15 | 1521 | |
기타 | 병원 내 파견 간병사업을 하려 합니다. 1 | 2010.11.15 | 3842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 2010.11.15 | 1864 | |
노동조합 | 상급단체가입 1 | 2010.11.15 | 16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0.11.15 | 7405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 2010.11.15 | 2724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 2010.11.14 | 3205 | |
기타 | 이제 4대보험띠는 자입니다. 소득공제 해당 안되죠. 1 | 2010.11.13 | 2104 | |
휴일·휴가 | 1년 이상된 직원의 년차 초과 사용 1 | 2010.11.13 | 1702 | |
임금·퇴직금 | 첫 월급에서 한 달 만근이 안 되었을 때... 1 | 2010.11.12 | 4144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1 | 2010.11.12 | 1688 | |
휴일·휴가 |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2370 | |
여성 | 사내 언어폭력에 관하여.. | 2010.11.12 | 37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1 | 2010.11.12 | 15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56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총 근로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이 매일 동일하게 4,5명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인원이 상시 근로자인원이 될 수 있으며 매일 근로자수가 변동된다면 각 일별 근로자수를 합하여 가동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