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회사에서 연봉에 매일 2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H분은 시간외 근로 수당을 별도로 주겠다고 하는데,
회사는 직원의 동의 없이도 매일 2H분의 수당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이후부터 매일 4H에 대한 잔업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고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회사에서 연봉에 매일 2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H분은 시간외 근로 수당을 별도로 주겠다고 하는데,
회사는 직원의 동의 없이도 매일 2H분의 수당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이후부터 매일 4H에 대한 잔업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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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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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9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댓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급여액에 포괄하여 지급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댓가가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인정됩니다.
현재 급여액에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정된 급여액외에 추가로 매일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특별한 반대의사표시없이 승인하였다면, 당사자간에 구두상으로 임금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별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