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05년 7월에 설립하여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1. 회사의 인원이 2007/05/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그리고
2. 회사의 인원이 2008/03/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각각의 연차정산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2005년 7월에 설립하여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1. 회사의 인원이 2007/05/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그리고
2. 회사의 인원이 2008/03/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각각의 연차정산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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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50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임금·퇴직금 |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 2011.01.15 | 10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14 | 128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기본급) 1 | 2011.01.14 | 6318 | |
근로계약 |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1.14 | 2808 | |
근로계약 | 기간이 없는 계약이란? 1 | 2011.01.14 | 1489 | |
기타 |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 2011.01.14 | 190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 2011.01.14 | 21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 2011.01.14 | 1714 | |
여성 |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 2011.01.14 | 8680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2 | 2011.01.14 | 187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출내역 1 | 2011.01.14 | 289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 2011.01.14 | 8643 | |
고용보험 |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1.01.13 | 1150 | |
휴일·휴가 |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 2011.01.13 | 4933 | |
임금·퇴직금 |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 2011.01.13 | 333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 2011.01.13 | 27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정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개정법 조기 시행 신고를 하였다면 20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개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법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10일)이 발생하게 되며 개정법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개정법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5.1.-2008.4.30.출근율에 의해 2008.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5.1. 수당 지급
2008.5.1.-2009.4.30.출근율에 의해 2009.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5.1. 수당 지급
2009.5.1.-2010.4.30.출근율에 의해 2010.5.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31. 수당 지급
2008.3.1. 입사자 또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