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13 09:25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이 19명으로 주 44시간제 적용을 하고 있었구요.

2011년 1월이  되면서 직원이 20명으루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2010년도에는 월차 식으로 휴가를 썼구요. 2010년도 쓴 월차는 월차로 적용하고,,,

2011년도에는 15일 * 275/365로    약 12일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2011년 5월 31일자로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년도로 계산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직원은 입사년도로 했을 시 2011년도 5월 시점에서는 15일 연차가 발생하지요??

2011년도에 연차를  5개썼다고 가정했을 시  남은 15-5개 = 10개의 휴가를 수당으로 계산하여서 퇴직 다음날 지급해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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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4 2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대로, 비록 회사가 임의적인 기준일(회사 회계기준일 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부분만큼 근로자는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2010.4.1. 입사자로서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1.1.1~5.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4.1.~2011.3.31.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갯수(5일)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일수(10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이를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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