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반 2011.10.11 21:18

교육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 대기업에 채용되어서 통신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8월 초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부분에는 입사 전 교육비에 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 수료하여 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하는 업무는 회사와는 관련이 없고 아웃소싱이어서 통신사 직원처럼 일을 했는데,

해당 통신사의 전산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업무 자체가 모두 10월부터 바뀐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지라 교육이 필요해 평일에도 업무중 혹은 업무 후 , 심지어는 토요일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 전산 프로그램 교육비에 관해서는 급여와 완전히 별개이며, 시간당 6,000원이라는 말과 급여와 함께 익월지급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9월 말 퇴사했으나, 토요 특근 교육비 약 48,000원(식사 1시간 공제)과, 5일간의 근무시간 후 연장교육에 관한

 60,000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관리자와 통화해보니 10월 실제 전산이 구동될 때 투입되지 않은 인원에 관해서는 지급되지 않으며, 10월에 투입된 인원에게만

11월 지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회사는 교육 시작시와 종료시에 반드시 출석부에 서명을 하게 한 후 수당을 지급합니다.

저는 신입사원이라 특별히 더 남아서 교육을 받고 한 것인데, 기존 사원들도 다같이 한달에 2~4일 가량 근무시간 후

연장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에 관한 수당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실제 프로그램 변경 시 투입자에게만 지급한다면서, 특별 수당을 그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재입사를 하라는 말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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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께서도 교육비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말씀하시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4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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