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2011.11.02 17:40

안녕하세요!! 전 직장인 청각장애인 여자입니다.

집에서 근무하며, 적은 월급으로 정규직입니다

작년 9월 27일에 입사했는데 연봉계약서는 올해 1월 1일 작성했는데요.

작년에는 수습기간이었는지 잘 모르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쓸 줄 모르고 회사를 입사한거 같아서요.

제가 올해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하면 연봉계약만료일이 12월31일인데 그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 못받을 수 있나요?

연봉계약서에 상기 총 연봉액은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매월급여 발생액의 12분의 1을 을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함으로 지급의무를 완성한다. 라고 하였고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더라구요~ 이 퇴직연금은 나중에 제가 노인됐을 때 받는건가요? 헷갈려서요.

그리고 연차 앞으로 9번 남았는데 연차 수당 없습니다.

그럼, 만약 12월 31일 퇴사한다고 말씀하고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한 후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직장경험이 없어서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언제 정확하게 받아야 퇴사날짜를 결정하면 좋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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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1.02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중인 경우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대신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2010.9.27.)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퇴직연금 가입일이 2011.1.1.부터 시작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이 귀하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이상이고 5년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가입기간 5년미만이므로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1369974

    3. 재직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직중 부여된 연차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업주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근로자의 퇴직시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구마 2011.11.02 19:58작성

    와 정말 빠른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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