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skekfkakqktk 2011.11.15 11:07

연차 휴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닌회사는 제가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회사를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연차 촉진 계획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저는 1년이 되지 않아서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연차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며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년도(올해)에 작년에 연차를 미리 땡겨서 사용했으니 연차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에는 연차가 마이너스(작년연차사용분-올해연차) 된 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깍아서 준다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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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인 경우에도 1월당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1년미만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입사일과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1년미만 근무(예:11개월)하였는데, 재직중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에 대해 회사가 잘못 안내한 것과는 별도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무급휴가로 간주하여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미만근무(예:11개월)하였는데, 재직중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4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회사로부터 연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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