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맘 2011.12.01 17:06

임신중이며 내년 4월 출산예정입니다.구조조정으로 2월말까지 정리한다는데,

1.임신중에 권고사직이 법적으로 되나요?

2. 정리 후 방향을 아직 모르겠지만, 정리되기정 육아휴직을 가는건 어떤지요?첫애때 안쓴...결재를 해줄지...

3.다른 부서로 가면 좋으나 안되면 어찌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4.실업급여나 명예퇴직은 제도적인것이지?

법에 대해 너무 몰라서요..죄송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노조가 없는데 만들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추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2011.12.10 1317
해고·징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2011.12.10 1510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3
휴일·휴가 아이때문에 결근 1 2011.12.09 18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중 상여금 적용일수 문의 1 2011.12.09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1.12.08 1528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2.08 45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1 2011.12.08 1819
해고·징계 눈물이 납니다. 노무사랑 짜고 그만두게한... 1 2011.12.08 238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문의 1 2011.12.08 1908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내일까지 회사에 ... 1 2011.12.08 251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에 대해서... 1 2011.12.08 4750
기타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1 2011.12.08 16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2.08 153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분 1 2011.12.08 1613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1.12.08 1775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적용 1 2011.12.07 3524
기타 최저임금, 수습기간과 야간수당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11.12.07 4188
임금·퇴직금 결근시 공제 1 2011.12.07 4014
Board Pagination Prev 1 ...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