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유흥업소에서 무려 2만명에 이르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추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전국 중학생 1만8506명과 고교생 1만8319명 등 3만6825명을 표본으로 선정,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2.1%인 7969명이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중?고교생 중 2.4%인 193명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대답했다. 이번 표본 조사가 전국 중?고교생(작년말 현재 366만3512명)의 1%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1만9300여명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특히 만 15세 이상 중?고교생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3.0%로 조사돼 연령이 많을수록 유흥업소 취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중?고교생 가운데 13.1%가 폭행이나 욕설,인격모독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중?고교생 193명 중 54명(28%)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 상시 근로를 했다’고 대답해 상당수 청소년들이 방학기간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유흥업소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유흥업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반음식점에서 일했던 중?고교생도 947명(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19.4%)에 이르렀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 7969명 가운데 전단지 배포?스티커 부착 등 일회성 근로경력자를 제외하면 4880명이 사업장에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나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아르바이트 보호 지침을 시달하고 내년 1월말까지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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