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 가운데 70% 가량이 임금과 근무시간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 알바누리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4777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8.8%가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19살 이하 청소년의 경우 73.2%(789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23살은 70.5%(1231명), 27살 이상은 69.4%(566명), 24~26살은 61.5%(701명)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