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착취하는 아르바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올해 1월부터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고용업소 48곳을 점검해 42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3차례 이상 계속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교육 미실시 24건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미준수 10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가 25건이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임금.

한남대에 재학중인 홍모씨(21·여)는 한 달 전 대전시내 한 식당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뒤 업주의 횡포에 곤욕을 치렀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월 6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 받은 임금은 48만원에 불과해요. 지각했다는 이유로, 손님과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홍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업주가 피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중부대 실내디자인과 황모양(21)은 “최근 교양과목 리포트 제출을 위해 학교 주변 30개 상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보다 적은 2200∼2300원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 D대 임모양(21)은 “열악한 임금과 업주들의 임금착취 때문에 유흥업소로 발길을 돌리는 친구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에도 대전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등 5곳의 63개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임금 내용을 녹취하거나 증인을 두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노동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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