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스텝의 연평균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64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국감에 맞춰 발표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조감독협회, 제작부협회, 촬영조수협회, 조명조수협회 등 영화계의 4부 조수연합회 소속 회원154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내용이 파악됐다.

현장스텝의 평균연봉 640만원은 국내 비정규직 평균연봉 1236만원의 51.3% 수준으로 웬만한 아르바이트 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현장스텝의 작품당 평균수입은 540만원이며, 평균 참여편수와 작품당 평균수입을 곱해 환산한 결과 640만원이란 액수가 나왔다.

근무여건도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정상적인 1일 8시간을 지킨 경우는 1.3%에 불과한 반면 13~16시간 39.4%, 16시간 이상 34.8%으로 초과근무를 밥먹듯이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스텝들은 고작 9.2%에 그쳤다.

또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조사대상의 54.8%는 4대 보험중 어느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보험혜택을 받는 이들 가운데 국민연금은 거의 가입돼 있지 않으며 건강보험 24.8%, 산재보험 19.1%, 고용보험 3.8%의 극히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을 경함한 비율도 48%에 달했고, 기간연장에 따른 초과수당 미지급도 24.2%가 당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배경은 현장스텝 대부분이 작품별 임시계약직인데다 임금지급도 주급.월급 형식이 아닌 '계약금-중도금-잔금' 방식으로 이뤄져 정식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랜 관행상 영화산업 도급계약 하청을 회사가 아닌 분야별 감독급 개인과 도제식으로 맺는 관계로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장스텝들이 영화계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최근 개설하는 등 당사자들의 반발도 부쩍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부는 업무형태의 다양성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영화스텝들의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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