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학생 10명중 2명 가까이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폭행 등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7-9월 전국 15개 시·도에서 13∼19세 일반청소년 2931명과 시설이용 청소년 1002명 등 총 393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본 일반 청소년의 18.2%가 임금 체불이나 삭감, 폭행, 성적피해 등 한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일반청소년 가운데 9.9%는 체불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해 48.9%는 ‘사장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한 반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22.3%),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13.8%)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도 36.1%나 됐다.

‘가족·친척 등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5.3%에 그쳤다.또 일반청소년 가운데 9.5%는 임금삭감을 경험했으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8%로 집계됐다.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청소년 일자리 확대, 근로관계법 교육 등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인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신고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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