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절반 가량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특별점검’자료에서 밝혀졌다.

2일 이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8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의 44.1%인 362개 사업장이 법정수당 미지급,미인가 야업이나 휴업근로,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지급 등의 관계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주유소,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주로 찾는 곳들이며 롯데월드(근로계약서 미작성)와 같은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맥도날드,롯데리아,파파이스,KFC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다수의 주유소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청소년은 노동현장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업소나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 항목을 무시한 채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위법사례 적발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인 감시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연소 근로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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