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알바몬은 19일 임금 체불이 대부분이던 아르바이트 구직자 피해가 최근 임금은 커녕 오히려 자기 돈까지 떼이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기성 ‘알바’ 구인 광고와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알바생에 선불 요구?

아르바이트 구인 업체가 구직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십자수, 색칠공부, 각종 공예 관련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집에서 짬짬이 부업을 하려는 주부나 학생에게 재료비 명목의 선불금을 요구한다는 것.

이 경우 자칫 선불금만 떼인 채 충분한 일감을 받지 못하거나 만들어진 제작물만 가져가고 임금까지 체불되는 겹치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알바몬측은 밝혔다.

알바 하는데 웬 가입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일을 시작하려면 가입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이런 업체는 출판사,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명을 바꿔가며 ‘책 자료 입력’, ‘문서자료 입력’, ‘문서 작성’ 등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광고한 뒤 가입비를 먼저 입금해야 일거리를 이메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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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측은 이런 업체에서 약 10만원 안팎의 가입비를 뜯겼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알바몬 관계자는 “입사 지원 전 회사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회사의 피해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알바생에 물건 강매

계절 알바로 자주 등장하는 복조리 판매, 아이스크림이나 찹쌀떡 판매 알바의 경우 판매할 물건을 알바생들이 먼저 업주로부터 구입한 뒤 팔아야 하는 부당 강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회원 유치인줄 알고 알바를 시작했다가 본인의 명의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개통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알바몬은 “알바를 지원하기에 앞서 회사명,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의 주요 연락처는 정확한지, 모집 내용 중 미심쩍은 정보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연락처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 두 개 이상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받아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와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을 회사와 알바생이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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