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이나 발톱을 아름답게 해주는 '네일아트'.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네일아트 창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올해 초 서울의 한 네일아트에 취업한 박 모씨는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박씨가 받은 하루 급여는 3만원. 시간당 3000원꼴이다. 박씨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432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을 최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모씨는 서울은 그나마 지방보다 아르바이트 사정이 낫다고 하소연했다. 수도권에 있는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은 그래도 최저임금을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은 지키지 않는 경우가 심하다는 것.


한씨는 "면접 보러 20군데 넘게 다녔다"며 "전화로 시급을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일단 면접을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3000원 초반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수도권은 90만원 받으면 지방은 50만원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업주들이 다른 곳도 다 이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말라는 식"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주유소와 편의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시민ㆍ학생 100명으로 구성한 '최저임금 4320 지킴이'를 동원해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적으로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ㆍ의심 사업장 248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임금 조사 대상을 지난해 7개 시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말 적발한 630곳보다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483곳 중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도ㆍ소매업 사업장이 1408곳으로 56.7%를 차지했다. 그 뒤를 PC방이나 당구장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장(574곳ㆍ23.1%), 숙박ㆍ음식점업(426곳ㆍ17.2%) 등이 이었다.

10대와 20대의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여겨지는 곳들이 실제로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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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최저임금 4320 지킴이의 활동과 별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최저임금 위반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 사례도 283건에 달했다.


접수된 위반사례 중 도ㆍ소매업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가 관련 서비스업 51건, 숙박ㆍ음식점업 49건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가 적발하거나 최저임금 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된 위반ㆍ의심 사업장을 6~8월에 실시할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기감독에서 고의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없이 바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업종의 사업주들과 업종별 단체ㆍ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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