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부모님 또는 주변과 상의하세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리한 근로계약은 부모님 등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는 하는 도중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상담기관 또는 부모님 등과 상의하신 후 본인이 직접 또는 부모님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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