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할 수 없는 일들

청소년 근로자(만18세 미만)는 아무 일자리라도 마음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준다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취업하여 피해를 입고 후회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할 수 없는 일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소자(만18세미만) 취업금지직종
  •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만18세미만) 취업금지직종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 유류(주유업무는 가능)·양조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는 가능)
  • 갱(坑: 땅속)안에서의 업무. 다만, 아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시는 일할 수도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앞에서 열거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업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만19세미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출입금지 업소 (고용불가, 출입불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실을 갖춘 경우에는 출입만 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금지 업소 (고용불가, 출입가능)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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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근로기준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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