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 차이(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통상임금 관련해서 법원과 노동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 기준으로 통상임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액 내역

  • 기본급 : 2,500,000원
  • 식대 : 100,000원
  • 자격수당 : 200,000원
  • 근속수당 : 100,000원
  • 연장근로수당 : 444,100원(월 32시간)
  • 상여금 :연400%(기본급 기준, 분기별 지급)

답변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대법원 판례의 수준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속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종전에는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수당의 경우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노동부 행정해석
  • 근속수당이 근속기간 3년차에는 3,000원, 3년 초과 시 매년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계산할 시점인)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급식비 또는 식대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일수 또는 식사횟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금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노동부 행정해석
  •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대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자 조건'이 있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여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52578)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부여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상여금 대상기간에 대한 일수 만큼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는 퇴직자에 대해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 고정성이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기본급의 연 600%를 12개월 분할 지급되면서 월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고 월중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 외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시점인)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15일 이상 근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 4754, 2014.8.26.)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기상여금 등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없을 것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연간 50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4.22.)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퇴직자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이고,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재직자조건은 무효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초로 한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식대 + 자격수당 + 근속수당 = 2,900,000원
  • 시간당 통상임금 : 2,900,000원 / 209시간 = 13,876원
  • 월 연장근로수당(32시간) = 13,876원 * 1.5 * 32시간 = 444,032원(현재 지급받는 연장수당과 차이 없음)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식대 + 자격수당 + 근속수당 + 상여금 매월분할액(833,000원) = 3,736,000원
  • 시간당 통상임금 : 3,736,000원 / 209시간 = 17,875원
  • 월 연장근로수당(32시간) = 17,875원 * 1.5 * 32시간 = 858,000원
  • 통상임금 계산방식에 따른 월 연장근로수당(32시간분) 차액 : 858,000원-444,100원=413,900원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매월 413,900원을 미지급받은 것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수당들의 변화이며 대표적인 것이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즉,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없다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연차휴가수당 등)은 많지 않지만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많이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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