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워크샵에 참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는지요

현재는 평일 40시간 근무에 주 12시간에 초과되지 않도록 근무를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일에 워크샵, 교육 등 집체교육이 많은 편인데, 휴일 중에 워크샵이나 교육을 실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 법규를 적용받는지요?

답변

각종 교육시간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교육 참가 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의 워크숍이나 세미나인 경우로서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직원들간의 친목도모의 목적이 있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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