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가족수당은 사원 1인당 지급한도액을 30,000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직접 부양의 의무가 있는 세대주 기혼 남직원에게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 기혼 여자직원은 그녀의 남편이 세대주이며 가장이고 모든 가족을 직접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득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직접 부양의무가 없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부업이라며 가족수당을 지급치않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결혼,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원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남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혼남자에게는 배우자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혼여성에게는 그 지급기준을 배우자의 직업이 없거나, 결손된 경우 등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됩니다. 아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조기진통이나 부인과적 질병이 진단서 발급 당시에는 비록 그러한 병명이라 하더라도 차후 정상분만,유산,조산의 결과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

  • 남성에게만 부양의무가 주어지며 여자는 가계 주소득자가 아니다"등의 막연한 사회통념에 따른 판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수 없으며,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이다 (부소 01254-37, 1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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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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