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미수금을 퇴직금에서 원천공제해 버렸습니다.

제과회사의 영업직 사원인데, 거래 사업장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영업미수금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의 근거를 들어 전액 변제하라며 퇴직금 1,000만원마저 원천공제해 버렸습니다. 물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실금을 전액 배상하는 것은 너무한 것은 아닌지요?


답변

흔히, 일선 근로계약과정에서 업무과정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고 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담는 취업규칙(또는 사규)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로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원래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내용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기 때문인데, 이는 다른한편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할 소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이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 만큼만(이경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금을 감액합니다)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 만큼만(이경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금을 감액합니다)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을 근거로 이루어 집니다. 근로계약서나 귀사의 취업규칙 상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수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로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징계가 어떤 수위까지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발생된 손해와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그 손해를 유발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할 것인지, 귀하의 책임은 어느정도가 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등에서 해당 손해액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맘대로 급여(또는 퇴직금) 공제는 법 위반

회사측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퇴직금을 이와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43조의 위반사항입니다.

회사에 일단 임금(퇴직금 포함)을 원래대로 전액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정한 과실책임과 노사당사자간의 책임소재에 따라 과실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의미는 법령에 의한 공제금(세법에 의한 주민세,근로소득세 국민연금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직장의료보험료 등)이나 법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법원 확정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비, 소비조합 구매대금 등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책임소재가 근로자에게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임금은 단지 월급여 뿐만아니라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의미는 사회적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단지 사용자의 임의적 잣대나 법률적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체불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급여 공제 동의서를 썻다면 무효

설령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하는 각서를 제출했다해도 이 각서의 효력은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공제하면 안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령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을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강행규정(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듯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도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강자인 사용자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관계에서 체결된 법수준이하의 근로계약을 인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존립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법률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공제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는 각서를 쓰는 것'-은 무효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 ( 1993.03.25, 근기 01254-455 )

  • 근로기준법 제24조(신법 제27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신법 제42조)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사고발생시의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된다 ( 1982.07.23, 근기 1455-20480 )

  •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로부터 부정 수입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 근로자의 부정행위는 해고 등 징계요건으로 할 수 있지만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신법 제27조) 위반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악성 미수금을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직권 면직한 것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 2000.06.23, 중노위 2000부해171 )

  • 근로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심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점, 회사의 회계처리상 실수를 미수금으로 오인하여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은 점, IMF라는 경기상황으로 인해 전혀 회수가능성이 없는 미수금을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귀속시켜 직권면직 시킨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관련 법원 판례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 ( 1997.10.29, 서울고법 97나 18136 )

  • [요지]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소외 정×섭으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과 관련하여 들었음에도 그 이후인 같은 달 13일 위 김×년이 피고 한×근과 함께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후 추가로 주문받은 데모용 패키지 제작ㆍ납품도 결재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에 대한 별도의 담보를 확보함이 없이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계속하여 수수하였는 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주한 당시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를 적극적으로 면밀히 조사해 보지 않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의견을 말한 잘못에 기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제품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종합전산에서 퇴사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제품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김×년, 원심 및 당심 증인 한×운의 각 일부증언, 당심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가 1996.6.18 ○○종합전산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의 영업과 관련된 업체 및 자신이 발생시킨 일로 ○○종합전산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증인 한×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는 피고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위 한×운이 만든 각서에 피고가 무인을 하여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 업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프트웨어제품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 ( 1999.03.26, 서울지법 98나 54150 )

  • [요지]피고는 관리소장으로 있던 원고와 아파트의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 사이에 업무 인계ㆍ인수가 아직 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있을 당시 위 아파트 주민이 당한 도난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아파트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고와 고용보험 지출을 게을리하여 피고 회사가 고용 보험료에 대한 연체료와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원고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는 그 손해를 입게 되었고,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가지는 다른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 수수료 채권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급여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ㆍ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1976.9.28 대법 75다 17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손해를 별도로 배상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원고의 위 임금ㆍ퇴직금 등 채권액을 공제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을17(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에 대한 취업규칙에 '퇴직자는 회사에 대하여 미정산된 공금,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을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근로자가 그 채무를 단순히 변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자신의 채무 이행 책임을 확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사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피고는 또한 원고에 대한 급여는 위 아파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회계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 왔고, 피고 회사는 위 대표회의로부터 위탁관리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위 임금 등의 지급책임은 원고를 고용한 회사인 피고 회사가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표회의측에서 원고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관리 비용 중 일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 상당액을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거나 위 대표회의가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임금액 상당의 지급 책임을 지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의 위 주장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과의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따름이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 1994.12.13, 대법 94다17246 )

  • [요지]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사용자와 피용자 쌍방의 과실의 경중, 곤돌라 기사인 피용자의 근무조건과 그러한 근무조건이 사고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사용자의 근무자에 대한 인력관리상황, 사고 후 피용자가 실형을 복역한 후 현재 면직되어 있음에 반하여, 사용자는 국내 유수의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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