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기간은 유급인가요?

저는 일급제 근로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비군훈련기간 3박 4일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시간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사용자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기타 공민권, 공의 직무란?

선거권 기타 공민권

  •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하여 기타 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선거소송, 당선소송을 위한 소권의 행사기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문제까지 사용자가 사용자가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 직무

  •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업무로서,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정부가 설정한 기간중의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들르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도 공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임금지급은?

선거권 기타 공민권 그리고 공의 직무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임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경우)에 의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집행시간에 이를 유급으로 부여할 법적인 강제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투표인명부 열람과 투표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거나 해당 관계법에 따라 투표인명부 열람과 투표를 위한 시간,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판례에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언급하는 '휴무'는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무급휴무가 아닌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근로시간외,야간,휴일)에 훈련을 받거나 동원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근무시간내에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해 무임금처리한다면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불이익처우 금지에 저촉될 것이지만, 근무시간외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한 무임금처리는 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 상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

  •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의 규정취지를 미루어 볼 때,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

격일제 근무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1978.1.20, 법무 811-1138)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예비군훈련 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없다.

  •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1987.10.6, 근기 01254-16091)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1993.6.29, 근기 01254-1426)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1. 제10조를 위반한 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벌칙)

⑦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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