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계산을 합니다.(출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 즉,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출퇴근시 찍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수당을 못받습니다.

제가 5년간을 근무했는데 그동안 받지못한 하루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후10시 이후의 수당(100%+50%)중 50%의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에 연봉을 책정하고 매년 상승할때 연봉얼마라구 통보를 받았읍니다. 하지만, 월급명세표에는 오후 5시30분까지 일을 하던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일방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연봉기준 월급(상여500%+12개월)중의 일부 퍼센트로 계산을 해놓고 그 지정된 수당은 오후5시30분까지 일을 하든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그 금액(연봉에 포함된 액수)만 지급됩니다.

답변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외근로가 불규칙하거나 시간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일부를 쪼개어 명목만 연장수당으로 달아놓고 결국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는 임금계약 형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고정급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을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효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체결시, 오전 8:30~오후 10:00까지에 대한 임금총액을 정하였다면, 오후 5:30~오후 10:00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약정된 연장근로외에 오후 10:00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오후 10:00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더불어 야간근로(오후 10:00~새벽 6:00까지의 근로제공)까지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총 100%의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단지 연장근로에 대한 50%만을 가산받았으므로 나머지 50%의 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해석되어 발생한지 3년이내라면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해줄 타임카드가 있다면, 그 타임카드를 근거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하시어, 내역서 정도로 마련을 하세요. 그 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건의서를 통하여 근로자측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이번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면서 건의서를 함께 작성하고 함께 서명하여 제출하세요. 그것이 혼자서 총대매고 사업주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외수당부분은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40시간,1일8 시간 근로에 근로자가 합의한 것을 전제로 1주 12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아직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비단 이번 사항외의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측과 교섭하여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요?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단결력을 가진 노동조합 설립을 설립해 낼 수 있다면 전화위복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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