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저희 회사는 30여명 정도의 회사이구요.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에게 강제적으로 생리휴가를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꼭 그 회사의 직원이 직접 나서서 오너와 직접 맞붙이혀야 하는 건가요? 가령 노동부에서 공문을 내려 지시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저의 회사는 5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어제 들어서 알게 된건데 5년이 지나면 퇴직금에 +알파가 더 붙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그거 주기 싫어서 5년마다 정산할 거라고 하면서요. 만일 그렇다면, 5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에 사원이 지금 정산하지 않을거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정산한다면 그건 불법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무급으로 가능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했지만,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이른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거나 최소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만 시행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 실시 직전이건 직후이건 그 시기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시한 퇴직금중간정산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두면 그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며, 이후 퇴직금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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