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과 해고수당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6시간을, 토요일은 4시간씩을 일했습니다. 9월 12일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하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제나 일급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와 같이 1주 40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수당도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주휴일 포함)과 연차휴가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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