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월급제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여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 내용 중 연봉액에 퇴직금 2,501,780원을 명시하여 기재하고 10월분 급여부터 퇴직금(2,501,780원)을 12로 나눈금액 208,480원을 포함하여 매달 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2월분 급여에서 저에게 기지급된 퇴직금 833,920원(10월분,11월분,12월분,1월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에서는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매월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불되던 것을 재직한지 1년이 되지 않고 퇴직하여다는 이유로 최종임금에서 상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입니다. 임금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외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 소지의 것이 아니므로(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더라도 임금만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임금은 일반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되돌려받을 것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수의 일부를 퇴직금명목으로 지불받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연봉근로계약제의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효력 여부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연봉제 근로가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을 없애거나 퇴직금에 대한 강행규정을 의식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기에 퇴직금 명목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결국 퇴직금을 철폐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강행규정이며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는 이상 이미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써 근로자의 본심을 엄밀히 추적하여 본다면 임금계약의 변경과 퇴직적립금 지급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폐지한다는 것이 그 의사의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적정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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