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파견직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파견직 특성상 6개월계약후 1년을 다시 재연장한 근로자입니다
 다시 재연장한 기간이 03.1.25~04.01.25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임신중임을 알았고 03.11.30일경에 출산 예정일이 잡혀있는데 출산휴가 90일은 출산후에 쓸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1.파견직사원이라고 출산휴가는 받을수 있는건지..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하는지..
 2.출산휴가 90일중에 파견 1년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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