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유통회사에 파트타이머로계약을 하고 입사한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인원의 부족으로 계약 당시 1일 5.0시간 근무하기로 했던 시간을 변칙으로 5.5시간으로 연장했으며 시간외 수당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일방적인 회사의 처분만 따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지급 요청이 허락된다면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의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의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다 연장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이를 "법내연장근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명시하였다면 이 규정들에 근거하여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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