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18시까지 인데, 아침에 개인사정으로 1시간 후인 10시에 출근하여 잔업 3시간을 포함하여 2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출근 카드에  잔업 1시간을 빼어버리고 2시간만 기입하였던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기존근무시간 1시간을 제외시키고 잔업3시간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귀하의 사례의 경우, 결론적으로, 지각출근자에 대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나 별도의 제재와는 별개로 종업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고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근로시간의 업무시작 시각(시업시간)과 업무종료 시각(종업시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업시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각한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공제와는 별도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제재조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각 후 당해일의 종업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시업시간 이후의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 및 기타 제재와는 별도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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