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주간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한 후

1) 주휴일날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는것인지?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이지?

2) 주휴일날 10시간을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인지?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제50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3조)

하지만, 이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한 '1주 12시간'은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말하는 것인지, 휴일까지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52시간까지 라는 주장 : 52시간 = 40시간 + 12시간
  •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주장
    • 휴일이 1일인 경우 : 60시간 = 40시간 + 12시간+ 휴일8시간
    • 휴일이 2일인 경우 : 68시간 = 40시간 + 12시간+ 휴일16시간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이라고 명시하면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7일(1주, 휴일포함)간 52시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되었으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와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산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1주(7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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