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참작 직원들을 배려하여 일찍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와 사무를 보고 있는 여직원 2명과 설계를 담당하는 남직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산직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라고 하지만 금형쪽은 평균적으로 주당 62시간, 사출쪽은 52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사출쪽은 2교대입니다. 연차휴가 이런 것은 없고 여름휴가를 2박 3일간 준다는 규정밖에 없어요.

급여는 이런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예를 들면 모두 다 합해서 (연장근로,정근수당,야간수당등 포함) 한 달에 300만원 주면(연봉 3600만원) 이 금액에는 회사규정에 상여금 200% 퇴직금 100%니까 이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겁니다.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면 실제 급여는 3600 / 15  = 월240이고, 년간 약정급여 240 * 12월 = 2,880만원에 상여 480 퇴직 240 이런식입니다. 휴일에 일을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해서 주는데 {240 / 30 / 8 * 일한시간}으로 해서 주는데, 적으로는 원래 임금의 150%를 줘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아무리 연봉제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등이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법정근로시간보다 일한것이나 2교대로 인한 야간에 일한것이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 아닌지 여쭤보고싶어요(근로계약서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는하지만 상위법을 위배할수는 엄따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회사를 그만두면서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썼다하지만은 법은 그런게 아니니  그동안 일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정근수당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겠는지요?

답변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본래대로라면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수를 곱하고 이것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의 의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1월당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수를 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당사자에게 현격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데, 각종 법원의 각종 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무 성격,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정보 참조)

연봉계약 중 퇴직금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힌 연봉게약의 내용 중 퇴직금 관련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3600만원을 정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퇴직금 예상액 240만원을 제하면 실 연봉총액은 336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액은 연봉총액 3,360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실제 연봉총액에 상응하는 1일 평균임금은 {(280만원*3개월)+(연간상여금총액 480만원*3/12)}/90일=106,666원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1년간의 1년간의 퇴직금은 106,666원*30일*1년=320만원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연봉계약을 통해 1년 퇴직금액을 240만원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법정 퇴직금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80만원의 퇴직금 차액은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관련정보 (포괄임금계약 관련)


관련정보(연봉제외 퇴직금 관련)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