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사용시 연차휴가 출근율

출산휴가 사용시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쮭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출산휴가 기간중 60일은 사측부담 30일은 고용센타에서 지급하잖아요. 그럼 휴가 역시 6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30일에 대해서는 결근한 것이 되는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근무일의 결근 여부에 따라 1년간의 전체 출근율이 80%가 안될 수도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출산휴가는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를 사용한 것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업무처리 지침이 되는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계산에 있어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분모)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그 날들은 출근한 날(분자)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사용시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60일)과 고용센터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30일)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전부(90일)를 근로의무가 있는 날(분모)과 출근 한 날(분자)에 각각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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