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옮기고 자 하는데 직장에서 방해를 하는군요.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모업체에 1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가 그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담당자로 지정되어 한달간 용역을 제공하다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어 11월3일 에 회사에 퇴직을 원하며 11월 말일자로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이직할 회사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12월 1일자로 출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옮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옮길 직장명을 언급 하였더니 사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 졌고 사장님께서 옮길려고 하는 회사의 지사장 이었다는것을 언급하시면서 그 회사가 저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회사의 담당 인사과장에게 확인한바에 따르면 이미 그러한 내용의 전화를 한바 있으며, 11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회사에 제가 그만두면 용역을 제공할수 없어 계약을 해지해야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손해배상) 묻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이런 조치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취업 계약이 해지될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회복 또는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취업방해죄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취업에 대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법행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슨 수단으로 방해하였는가 입니다. 현재 회사 A에서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B로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유선통화를 하였다는 증거(관련자 진술서)나 내용증명 등이 확보된다는 현재 회사 A측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손해배상 요구와 업무인수인계의 책임

회사의 취업방해죄 성립여부와는 별도 퇴직을 위한 합당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일방퇴직으로 발생한 손해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의사의 표시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합당한데, 귀하의 경우, 1개월의 시간적 여유는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사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측의 손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는 당해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 접수 이후 발빠르게 업무 인수인계자를 채용, 배치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업무 인수인계자 채용,배치 등에 늑장 대응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만큼, 이는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손해라 판단하여 이를 귀하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접수한 이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자초한 손해부분과 귀하가 1개월이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손해는 서로 구별할 문제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과소문제와는 별도로 현재 회사 A에서 귀하가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 B에게 귀하의 취업을 방해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의 회사A의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위반내용이 확정되고 취업하지 못한다면 그 손해금을 차후 현재 회사 A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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