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액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판공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저희 사무실은 소장님께 매월 100,000원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장엔 기입되지 않고,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금은 그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업무추진비(판공비)가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형식만으로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실질 내용을 가지고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한 댓가인 경우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소장에게 초과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통상의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이 아니라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직책 수행에 따른 실비액수만큼 변상하는 댓가인 경우

또한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소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각종의 애경사의 부조, 축의, 기타 부정기적이고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발생한 하는 실제 소용 비용(실비)의 변상으로 지급되는 성격으로서 그 지출사유 및 지출액수 만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자체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액수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는 경우

하지만,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소장 직책의 책임성 등에 따라 책임자의 교제적 지출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직책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의 의마가 없고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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