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처리가 길어집니다.

한달동안 꼬박 야간에 일을 하고 그만 뒀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후 2개월이 지나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지급기한 연장까지 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요청 모두거부)

1월 19일부로 입건 처리 되었다고 감독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임금체불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느냐고 여쭤보니 감독 관님께서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후 입건 처리되면 바로 검찰로 송치되는데 그때 발급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19일 사업주는 출석을 거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월 5일 오늘까지 사업주가 제차 약속한 체불 임금 지급약속을 하였기에 찾아갔으나 또다시 5일을 미루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황당해서 노동부로 찾아가 담당 감독관님을 찾아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달라고 했더니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뗄수가 없다는군요.
이유를 묻자 아직 사업주가 한번도 출석한일이 없고 입건후 출석요청을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후 진술서 작성이 돼야 검찰로 송치되고 이에 확인서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더 당황스럽더군요.

감독관님은 단한번 저와함께 사업장을 찾아갔고 출석거부후에도 조치가 없었으며 두통의 전화만 하셨습니다.

결국은 오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내일 다시 가봐야 할것 같은데, 사업주가 입건후에도 출석거부를 한지 20일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없었는데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았으면 확인서도 못받는 겁니까?

답변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체불임금사건은 단순히 민사상의 계약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규제받기 때문에,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견해(기소견해 등)를 담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 후 검찰은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벌을 가하게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사실조사 과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명령에 2차례 이상 불응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②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으로 경고 또는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3.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8.30>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4.13>
⑧ 고소·고발 외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범죄인지보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사건을 고소·고발사건의 기록에 편철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⑨ 내사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선람한 사건은 지방관서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과장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8.1>
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8.30>
⑪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심판제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⑫ 감독관은 근로감독행정 전산시스템의 서식으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신고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및 “판단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종결을 시켜야 하므로(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 언제까지나 사용자를 나오도록 요구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불응하고 있는 사용자를 보고도 계속 미그적 거리는 감독관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세요. 만약 25일을 넘겨서라도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재진정을 하겠다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으로 진정하게다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소가 3,000만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간소한 절차로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여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 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를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근거로 첨부할 것이고,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을 내리는 경향입니다. 만약 민사재판일에도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오히려 쉽게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승소하였을지라도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사용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라더라도 온전학 임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이 때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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