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평상근로자가 지각이나 외출을  두시간 하고 난 후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이 08:00-17:00 이고, 지각으로 인하여 10:00-17:00 근무하고 난후 17:00-19:00까지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시간외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업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각을 한 경우라도 종업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근기 68207-3181, 2000.10.31.)

질의

  • 취업규칙에 시업시간이 08:00이고, 종업시간이 19:00이며 무급 휴게시간이 12:00∼13:00라고 규정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는 지각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위 경우 3시간 지각출근하여 11:00∼19:00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함.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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