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산전후휴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부여토록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산후 45일을 무조건 보장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산전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산후에만 90일 모두를 부여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산전에도 일정부문의 휴가를 부여해야되는 것인지요?

또한 산전에 반듯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면 조산이나 유산의 경우 산전휴가의 보전이 되지않게 되므로
법규 위반이 되는 것인지요? 아님 이 경우에 산후에만 90일을 보장하면 되는것인지요?

바쁘시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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