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퇴직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저는 학원강사로 부천에 있는 학원에서 2년 5개월을 일했습니다. 중등부 강사만 해도 20명이 넘는 학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월급만 산정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1년이 되기 전 갑자기 월급 명세서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동안은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고 한 번도 사인을 한 적이 없었는데 월급 내역을 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학원 편의대로 나눠놨더라구요.

그 때 사인을 해서 그 후로도 2번 정도 더 했는데요.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학원은 학원 강사들이 근무자로 되어있질 않아서 5월이면 강사들 각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학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월급명세서에 무심결에 서명한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1년이상 근무후 퇴직)에만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급여의 성격, 학원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의 계약형태와 근무형태, 학원으로부터 구속받는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학원 강사는 근무형태나 임금형태, 학원에의 종속성 정도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사용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의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학원으로부터 얼마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가?
  •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하는가?
  • 강의진도를 시험 전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학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가?
  • 강의를 하는 것 이외에 아이들 담임도 맡도록 하는 등 강의 이외에 학원에서 지시한 업무가 있는가?
  •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원에서 감독을 하는가? (보고서, 기안 제출 등)
  • 강의시간과 관계 없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가?
  • 월급을 받을 때 수강생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가?
  • 강사들을 징계한 적이 있거나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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