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법

휴일근로(09시부터 20시까지) 계산법은 제가 알기로는 휴일근로시 기본100% 휴일근로100% 잔업50% 총25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무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 오전9시부터~오후1시까지 4시간 근무
  • 오후1시부터~오후2시까지 점심식사
  • 오후2시부터~오후8시까지 6시간 근무하는 경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중복시 가산임금 산정방법 / 근기 01254-1099, 1993.5.31)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습니다.

  • 유급휴일 임금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유급휴일 중 10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 10,000원 * 10시간 = 100,000원
  • 유급휴일 중 10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0,000원 * 10시간 * 50% = 50,000원
  • 유급휴일 중 10시간 휴일근로에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000원 * 2시간 * 50% =10,000원
  • 총합계 : 240,000원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8시간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명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일 임금 : 10,000시간 * 8시간 = 80,000원
  • 유급휴일 중 10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 10,000원 * 10시간 = 100,000원
  • 유급휴일 중 휴일근로 8시간까지의 가산임금 : 10,000원 * 8시간 * 50% = 40,000원
  • 유급휴일 중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 10,000원 * 2시간 * 100% = 20,000원
  • 총합계 : 240,000원

결론적으로, 위 두가지 방법 모두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별도로 '휴일 중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인정받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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