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

산업기능요원(공익근무소집대상 보충역 포함)의 소집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회사는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전방부대에서 1개월동안 실시되는 소집교육에 참석할 경우, 휴직명령을 내고,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그만큼 연장된다는 병무청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휴직이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산업기능요원이 1개월동안 소집교육으로 인하여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무청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휴직기간만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휴직명령을 내서는 안되나, 급여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①소집교육기간동안 휴직명령을 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한지 알고 싶고, ②만일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사명령을 어떻게 내는 것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런지요?  또, ③산업기능요원이 소집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公假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④公務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와 비슷한 종류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公假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회사는 재직중인 산업기능요원한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게 할 생각이며, 본건에 대하여 귀 상담소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소집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답변

공의 직무

병역법에 근거를 둔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은 '공의 직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라 함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 도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법에 의하여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합니다.(행정해석 : 1953.10.2, 사노37호) 즉,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합니다. 위의 예와 함께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근거를 둔 '소집훈련'과 병역법에 근거를 둔 '교육소집'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공의 직무로 출근치 못한 경우, 이를 결근처리 할 수 없으며 해당기간은 휴직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91.06.28, 근기 01254-9404 )에서는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의 직무 수행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공의 직무 집행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걸침으로써 출근치 못한 경우 이 날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휴가산정 등의 츨근율 계산에 있어 동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를 소정근로일로 하여야 하고, 공의 직무로 인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라고 하여 공의 직무를 위한 기간은 휴직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노동법의 원리에 맞는 합당한 해석이라 판단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휴직기간

하지만,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규정'에서는 "휴직(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제외함) 또는 정직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도 '휴직'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도 바로 이곳에 있다 판단합니다.

즉,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이외의 여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 실무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은 노동법의 원리에 기초하여 실제상 휴직으로 처리하고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취지와 같이 해당 시간만 보장하면 될 것이지만, 병무청과의 관련한 실무처리에 있어서는 병무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휴직'이라는 용어보다는 병무청에서 원하는대로 그냥 '교육소집' 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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