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비롯해서 약25명정도의 직원들이 모두 임금을 받지 못한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3.6.31일자로 퇴사, 다른 직원들은 2003.8~9까지 모두 퇴직하였습니다.
모두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받았으며 일부 5명은 소액재판까지 진행중입니다.
물론 체불된 임금은 개인차로 100만원부터 다양합니다.

4대보험 적용이 되었고 회사였고
임금이 체불되어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전대표이사는 장안동에서 유사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중)
사무실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어
현재 남은 보증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인 몰래 야반도주 하듯이
강남 대륭빌딩 지하 비지니스센터 라는 거의 쪽방 같은곳으로 옮겨서
딱 두명 (대표와 직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폐업신고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실상 수익이 발생이 안되는 회사인데 체당금이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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