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수당도 함께 인상되나요?

임금인상 소급범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적용 기간은 매년 1.1~12.31 입니다.

만약에 회사와의 임금협상이 5.1에 타결이 되었다면 5월분 임금지급일에 1월~4월분의 인상소급분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달 부터의 기본급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정기상여금과 포괄임금산정제에 따른 고정O/T는 소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월~4월 중에 일한 (변동)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도 소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시면 덧붙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상이 완료되었다면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원칙상 그 협상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노사합의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한 노사합의로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앞당겨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 인상된 기본급에 따라 그와 연동되는 기타의 임금 등도 소급하여 인상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소급인상시에 기본급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7월에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1994.11.30, 근기 68207-1887)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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