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장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요??

사장이 지금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로 아무래도 설득을 하려면 어떠한 책임을 진다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금전적인 책임도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체당금설명을 읽었지만 어려워 잘 이해가^^)

또한 회사가 병역 특례기업이여서 사장은 손을 떼고 사업이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지만 거기 남은 사람들이
지금 남은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산 상태이고 사장도 손을 떼고 다른 회사에 다니고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체당금 신청을
할 경우에 지금 사무실을 폐업 해야 한다던가 해서 지금 어쩔수 없이 복무기간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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