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저는 재해로 인해 치료중 종결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중(6월말 종결),12월에 회사로부터 복직명령통보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휴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휴직이 가능하며 몇개월 까지 휴직이 가능 한지요? 현재는 사고 휴유증으로 인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재로부터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휴직시 회사로부터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종결후(7월~12월)회사에서는수당이 전혀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5급에 대한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휴직신청서와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휴직신청서를 거부 할수 있나요?

답변

휴업과 휴직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휴업'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휴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저 있지 않으며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기간을 기본으로 함이 일반적입니다.

신체장해 시 해고가 가능한지의 판단 기준

근로자가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회사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등에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신체장해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 판단 기준 

  • 신체장해로 인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어 그 정당성은 근로자의 신체장해를 입게된 경위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력을 감당할 수 있능 업무의 유무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업무상재해로 인한 장해근로자에 대해 업무조정 등을 통해 전환배치 노력을 하였으나 직무수행이 여전히 곤란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배상을 마친후 행한 퇴직조치를 정당한 퇴직조치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95다45934, 1996.12.6)

따라서 지금 당장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선 휴직기간을 정하여 휴직신청을 서면으로 하시거나 종전 업무로의 복귀는 어렵더라도 신체상 부담을 없는 다른 업무로으 전환배치 등도 함께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판례에서 잘 암시하고 있듯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업무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의 노력 등을 회사가 기울일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상당정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근무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복귀를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수 있다면 차후 예상되는 회사측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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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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