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끝내고 1주정도 근무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시 1주근무한 내용이 포함되나요?
퇴직일 기준 3개월분을 합하여 통상임금을 정한 후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들었는데요.

3월26일로 출산휴가가 끝나고 27일부터 말일까지 일주일분 급여가 -11만원(마이너스 11만원)이 나왔습니다. 임금보다 세금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4월 중 퇴직한다면 3월분 급여 즉 마이너스 급여가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나요?

그리고 4월중 퇴직할 때 4월분 급여까지 마이너스 급여와 포함되어 퇴직금이 정산되나요?

그렇다면 많은 손해가 있을 듯 한데요. 어떻게 정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