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IT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기존 직장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회사에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했고, 저는 그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찜찜했지만 계약서에 서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2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고는 아니지만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했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 제가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종업계에 취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배운게 도둑질이라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쪽에서 연락이 왔고 소송의 압력을 받고 산업스파이 제안까지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게 때문에 소송을 피하려면 제가 현 직장을 퇴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쟁점은 이것들 입니다.

  1. 기존회사에서 한 분야의 운영에 관한 일을하다 1년 넘게 하다가 퇴사 2달전 다른 사업부로 발령을 받아 그쪽에서 근무 후 퇴사를 했고 그 사업부는 전혀 다른 사업군이었으며 새로 취업한 회사는 동종업계이며 발령받기 전의 일과 유사한 점이 많은 사업군에 속합니다. 하지만 기존 회사와 100% 같은 일이 아니며 기존의 일이 운영에 치우쳤다면 현재 일은 기획에 더 큰 비중이 있다면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2.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닌 타의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이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3. 전 업체에서 산업스파이를 제안했고 거절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란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데 이렇게 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회사에 남아있으려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 그럴 때 전 회사의 입장은?
  4. 개인적 사견으로는 회사의 근간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긴밀한 업무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것도 아니고 사용자 측에선 계약서를 받기만 했지 업무비밀에 대한 긴밀한 주의를 준것도 아니며 그 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퇴사 시 이에 대한 주의를 준적도 없습니다. 이 때에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은 있는가?

답변

모든 의사표시(이른바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는 비록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금지 서약서에 귀하가 서명하였다면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의사표시 상대방(회사)이 귀하의 서명행위가 귀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라면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증하시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불공정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귀하가 서명하나 취업금지 서약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단순한 사업정보'에 불가할 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일상에서는 '사업비밀'이라고 합니다.)'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서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명분있는 주장이 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직한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따라 달리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직한 직근로자가 회사 내 영업비밀을 보유한 경우,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되어 이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영업비밀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3자 또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비밀 문서나 장치 등에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정보를 물리적,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인 정보는 영업비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까지의 법원판례 취지들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의 경향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단순히 영업비밀 보호 또는 경쟁업체 취업제한의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반대급부로써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였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볼만 합니다.

아울러, 퇴직의 경위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기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권고사직, 해고 등)등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인지도 중요한데, '근로자의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라는 것은 아니며, 해고나 권고사직등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회사의 적극적인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아래 유사한 법원 판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해외파견 교육을 받고 중도 면직된 근로자는 교육경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 해외파견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파견교육에 소요된 경비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도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가리키고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경비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998.08.28, 서울지법 98가합 9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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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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