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몸이 않좋아서 10개월 이상 휴직계를 내려고 합니다. 물론 급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직중 임신으로 출산하게 되면 출산후휴직 급여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제가 원하는데로 처리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 출산후휴직 급여 신청시 휴직발생일 이전 3개월인가의 평균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일 이전 3개월이 급여발생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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